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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비대면 신청방법과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거나 “일과 시간(9~18시) 중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등의 정보가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4.7.22. 00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4.7.22. 00시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대면 신청방법
광2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 기간 : 2024년 7월 22일~ 8월 26일(월) 까지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고 직접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는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고 핸드폰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불가)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정부24 다운로드 하셨나요? 그렇다면 앱 실행 후 처음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첫 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터치하시면 인증서 확인 후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거주지)에서 핸드폰 GPS를 켜야 위치정보가 정부로 발송되기 때문에 꼭 GPS를 킨 상태로 집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 조사 기간 내 이용자가 집중되어 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비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시도 하셔야 합니다.
✅간편인증으로 개인 정보를 인증하고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인증하시면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민간인증서 외 인증서(공동·금융 인증서 등)로 로그인을 원하시거나 다른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24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정보 동의를 하신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순차적으로 확인 및 다음단계로 진행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하시면 끝입니다.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주십시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 조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방문조사 기간
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방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방문조사 기간은 : ~10월 15일 (화) 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해준다고 하네요 ^^
문의처는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주소지가 다를 경우
만약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 주소를 실거주지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하지 않으 실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고 하네요.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는지?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7.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상자가 정부24에서 비대면사실조사 시 등본상의 주소가 전입 전 주소인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앱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로 진행됨을 안내(이통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