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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9월은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정확한 나의 재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할인 받을 수있는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 (세율)
✅ 계산 방법 및 세율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해의 5월 말에 공시되는데 이 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납입기간을 확인하 세요!
✅ 공동세율 적용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1세대당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로 나누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에 따라 비율을 45%로 낮추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43% | 3억원 ~ 6억원: 44% | 6억원 초과: 45% |
-2024년 재산세 주요 개장사항-
✔ 2주택부터 다주잭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그대로 |
✅ 주택
과세표준 | 일반세율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5%) | 3만원 +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0.1%)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 |
3억원 초과~ 5.4억원 이하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35%) |
5.4억원 초과 |
0.4% |
✅ 건물
건물 용도에 따른 세율
일반 건물: 0.25% |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물: 4% | 주거지역 외 공장: 0.5% |
✅ 토지
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0.2% | 3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0.3% | 1억5천만원 초과: 0.5% |
✅ 선박 및 항공기
일반 선박 및 항공기: 0.3% |
고급 선박: 5% |
✅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한도
아래 표에 있는 제도를 통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 불가 |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초과 불가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초과 불가 |
6억원 초과: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초과 불가 |
지역의 경우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