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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N잡러시대로 근로소득 +a 인 분들이 많으시죠? 

    긱 워커(=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노동자), 개인사업자, 프리렌서분들을 3.3% 소득자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3.3% 소득자는 매년5월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를해야하는데요~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방법 및 동영상 가이드 등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홈텍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우리나라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종합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통해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투잡, 투자자,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 발생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 됩니다.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데요.

    전년도에 대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므로 2023년에 대한 소득을=> 20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확인방법

    대상자 목록을 보아도 애매한 부분때문에 , 본인이 이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 뿐만아닌 어떤 신고유형인지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시간도 절약하시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조회해 보세요~

     

     

     

     

     

    경로)

    홈텍스 -> 상단 검색창 -> '신고도움서비스'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작년 숫자를 선택 후 조회 클릭-> [기본사항] 란에 있는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 하게 될 경우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안내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홈택스

     

    ✅ 유의사항

     

    위 경로대로 진행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에 정보가 없을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거나,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국세청에 잡히지 않은 소득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 적발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기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금액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사업 규모,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신고
    근로소득 이직,퇴사하며 연말정산 못한 직장인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연말정산 완료 직장인은 신고 대상 아님)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초과 신고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비정기적인 소득)

    합계액 300만원 초과 신고

     

    신고 제외 대상

    아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이니 참고 하세요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가이드

    📌글이 너무 많아 읽기 힘들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 아래 동영상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편안하게 확인 해 보세요^^

     

     근로소득자 23 귀속 종합소득세 스마트폰(손택스) 신고방법 영상

    출처:홈택스

     

     

    일반인, 기준변경율 , 간편장부 ,금융소득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복식부기 사업소득 타소득자 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은▼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직장다니고 있고, 그 외 소득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어도 합산해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했어도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6~45%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 되어 추가 납부를 할수 도 있습니다.

     

     

    📍작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나요?

     

    ->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며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이라는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연분’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연분하게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입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방법 -> 홈텍스 ->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 클릭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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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홈택스

     

     

     

    📍 매출이 0원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서 작성 및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 2023년 2월 ~ 6월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였고,  프리랜서 사업소득 ( 2023년 11월 ~ 12월 ) 일 경우 신고방법?

    -> 위 경우에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차이?

     

    프리랜서, 용역제공계약자 등이 사업주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할 경우 블로그 수익, 애드포스트, 강의수익, 용역비, 인플루언서 수익 등 다양한 명칭의 수익이 발생하되며, 이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주거나 또는 8.8%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공통점은 용역제공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원천징수율 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율 : 3.3% (사업소득세 3%, 주민세 0.3%) 원천징수율 : 8.8% (기타소득세 8%, 주민세 0.8%)
    직접사용경비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의제 : 60%
    *의제 :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간주
    종소세 합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초과시 종소세 합산

     

    예시1) 

    경영지도사 A씨는 전문지식이 있어 분기 2~3회 가끔 강의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

    전문강사 B씨는 강의가 주수입원으로 직업인 경우=> 사업소득

     

    예시2) 

      기타소득 100만원 (1) 기타소득 1,000만원 (2)
    수입금액 A 1,000,000 10,000,000
    의제필요경비 B 600,000 6,000,000
    소득금액 (A-B) 400,000 4,000,000
    기타소득세율 20% 20%
    주민세율 2% 2%
    원천징수세액 400,000 x 22% = 88,000 4,000,000 x 22% = 880,000
    수입금액 대비
    원천징수율
    88,000 / 1,000,000 = 8.8% 880,000 / 10,000,000 = 8.8%
    차가감 수령액 912,000 9,120,000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하며,
     초과시 종소세 합산 하기때문에 결과 값 =>
    분리과세 (3백만원 이하)
    ( 더 이상의 세무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
    종합과세 (3백만원 초과)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해야함)

     

    같은 기타 소득세이지만 ,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종소세로 신고합니다.

    (단,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함께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완료 하셨다면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환급금 과 환급되는 날짜일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많은 분들이 신고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

    dooraemong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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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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