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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산정표

by 룽지야 2024. 5. 3.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전년도 하반기 소득과 전년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신청 전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정기/반기 2024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산정표 , 자주묻는 질문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2024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지급받을 장려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모의계산) 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에서 -> 신청확인  증빙제출-> 계산해보기 클릭
신청 정보 입력 후 모의계산기 실행합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 수, 총 소득, 재산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확인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에 경로가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 돋보기-> '근로장려금 계산' 검색-> 정기신청 , 반기신청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출처:홈택스

 

유의사항

*모의계산 탭에서, 하단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는 꼭 꼭 아니오를 체크하셔야 하니다.

(제외대상일 경우 빼고는 아니오를 하셔야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출처:홈택스

 

 

산정표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별 산정표를 확인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확인 할 수있습니다. 다만 재산요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을 확인 해보세요 ^^

 

 

 

 

지급액 결과조회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다면

📍 지급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공정하지않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지

📍 결정통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령받는지,

📍 은행 등에 수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아래 버튼으로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작년보다 혜택이 더 좋아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최대 330만원 받을 수있지만,

귀찮아서 미루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 하면 5% 손해봅니다!

꼭 기간내 신청하세요~ 자녀가 있으실 경우는 1명당 최대100만원씩 받을 수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 등 상세하게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5%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건강상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기기 위해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그 중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가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지급받을 장려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받을 장려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있나요?

 

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한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185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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