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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전년도 하반기 소득과 전년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신청 전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정기/반기 2024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산정표 , 자주묻는 질문 등 안내드립니다.
2024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지급받을 장려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모의계산) 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에서 -> 신청확인 및 증빙제출-> 계산해보기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후 모의계산기 실행합니다.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 수, 총 소득, 재산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계산 결과 확인합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하여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에 경로가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 돋보기-> '근로장려금 계산' 검색-> 정기신청 , 반기신청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모의계산 탭에서, 하단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는 꼭 꼭 아니오를 체크하셔야 하니다.
(제외대상일 경우 빼고는 아니오를 하셔야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산정표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별 산정표를 확인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확인 할 수있습니다. 다만 재산요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을 확인 해보세요 ^^
지급액 결과조회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다면
📍 지급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공정하지않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지
📍 결정통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령받는지,
📍 은행 등에 수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는데요,
▼아래 버튼으로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작년보다 혜택이 더 좋아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최대 330만원 받을 수있지만,
귀찮아서 미루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 하면 5% 손해봅니다!
꼭 기간내 신청하세요~ 자녀가 있으실 경우는 1명당 최대100만원씩 받을 수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 등 상세하게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5%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건강상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기기 위해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그 중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가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지급받을 장려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받을 장려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