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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기간입니다~
작년과 달리 2024년 올해는 변경된 사항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류,자격요건, 지급액,궁금한 사항등 정리해놓았습니다 ^^
2024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방법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기간 : 2024. 4.1(월)~ 2024. 4.30(화)
📍신청방법 :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방법 (2024년 처음도입)
온라인신청하기
1.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사이트접속→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온라인 신청 가능
처음 인터넷을 신청하다보면, 어려워서 버벅대고 진땀뺄때가 많은데요 ~편리하게 신청하시라고, 사진으로 정리해놓은
온라인 신청(사진)가이드 및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아래 파일다운로드 하시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필독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신 분들께선
임업직불금 신청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방문신청하기
1.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방문하시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하신뒤 관할 읍•면•동 에 방문 및 제출 하시면 접수증을 수령받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고
지급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 1588-3249 으로 문의하세요 ^^
📌필독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신 분들께선
임업직불금 신청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1,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1. 등록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별도 등록신청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
2.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 해당 서류만 제출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상세 제출서류-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또는 온라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2024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임업경영체 등록을완료한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로 시행 3년차가 되었는데요, 신청 가능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작년과 달리 2024년 올해는 변경된 사항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급대상 산지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이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지급대상 (산지)
1.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2.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지급제외 대상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분이여야합니다.
또한‚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2.(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분이여햐 합니다.
또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이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합니다.
만일,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아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 사진참고하세요 ^^)
📍지급제외 대상
지급대상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
* 임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없으나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외의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1번)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2~7)번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가능합니다.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필독 준수사항*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기 위해 의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 비료의 보관 준수 등
4.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를 못 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확인하시어, 이수 부탁드립니다 ^^
2024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일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일: 자격요건 확인과 의무사항 이행 (교육등) 점검 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0월 말~ 11월 부터 신청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단가 (금액)
가장중요한건, 지원되는 금액인데요~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알려드립니다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 달라지는 사항 및 Q&A
2024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경로도, 비대면 온라인이 추가되면서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이외 달라지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 1년 종사일수 완화: (당초) 90일 → (변경) 60일
- 영림일지 간소화: (당초) 영림일지 작성(서술식) → (변경) 체크형 영림일지(체크형)
- 소규모임가 지급단가 상향: (당초) 120만 원 → (변경) 130만 원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궁금사항>
-질문-
*농업경영체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할까요?
*18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이밖의 다양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답변을 확인하세요 ^^